💡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31 35 3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홈네트워크설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난방제어 시스템(실별 온도조절 장치, 개별가스보일러) 및 가스차단장치(자동식소화기 설치, 자동식소화기 미설치)의 홈네트워크시스템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시공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각종 기기에서 제어부까지의 배관 배선공사(제어부 및 연동모듈 설치 포함)는 본 공사로 하고 제어부 이후 배관 배선공사(결선포함)는 정보통신공사로 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LHCS 31 75 30 30 홈네트워크시스템
· LHCS 31 25 15 30 난방온수분배기 및 주위기기 설치공사
· LHCS 31 25 10 20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공사
·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 LHCS 31 50 05 05 도시가스 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실별 온도조절장치
🔹 2.1.1 컨트롤유닛
(1) 실별 온도조절장치의 홈네트워크와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각각의 지정된 구동장치에 전달하여 실별 온도조절밸브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벽체 부착형으로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실별 온도조절 밸브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절기 등 비 난방 시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원(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4) 구동기의 작동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5) 입력전원 : 220V AC
🔹 2.1.2 실내온도조절기
(1) 실내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 및 설정온도가 액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동파방지 기능점 : 5℃)이 있으며, 정전 시에는 기존 설정온도가 기억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거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는 각 실의 온도조절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 통신방식
(1) 전용선 방식(RS-485)으로 한다.
2.3 홈네트워크 연결 및 제어
(1) 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제어부의 위치는 표 2.3-1과 같으며 제어를 위한 연동모듈을 설치한다.
| 구 분 | 제어부의 위치 | |
| 난방제어 시스템 | 컨트롤 유닛(단, 1존형 난방 세대의 경우에는 온도조절기) | |
| 가스차단장치 | 자동식소화기 설치 |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 |
| 자동식소화기 미설치 | 자동가스차단장치의 제어부 | |
※ 단, 제어부 위치가 다른 경우 제어부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동모듈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통신모듈에는 결선을 위한 8핀 모듈러형 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핀 할당 번호는 표 2.3-2과 같다.
| 종단점 | 핀번호 | 사용 용도 별 신호 | 비고 |
| 가스제어부(통신모듈포함) 난방제어부(통신모듈포함) | 1 | NC(No Connection) | NC |
| 2 | NC(No Connection) | NC | |
| 3 | NC(No Connection) | NC | |
| 4 | DATA - | 표준 | |
| 5 | DATA + | 표준 | |
| 6 | NC(No Connection) | NC | |
| 7 | NC(No Connection) | NC | |
| 8 | NC(No Connection) | NC |
(4) 각 시스템별 개별제어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비디오폰 시스템 포함) 으로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장비상의 사용자 조작 이벤트를 홈 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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