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31 60 20 15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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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31 60 20 15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31 60 20 15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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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31 60 20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UPS설치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UPS의 종류 및 규격은 해당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1.2.1 관련 법규

(1) KCS 31 60 20 (1.2.3(1)) 을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60 20 (1.2.3(2),(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1 60 20 예비전원설비 공사

· LHCS 31 65 10 05 배관

· LHCS 31 65 20 02 배선

· LHCS 31 80 20 접지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제조업자 카탈로그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4) 시험성적서

① UP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단, KS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품은 시험 면제)

가. 시험 항목은 KEMC1114의 7.2(기능 단위의 시험) 및 7.3(UPS 시스템의 시험항목) 중 검수시험 항목으로 한다.

나. 시험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 1.4.2 준공서류

(1) 시스템 운영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부

2. 자재

(1) KCS 31 60 20 (2.3)을 따른다.

3. 시공

(1) KCS 31 60 20 (3.3)을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31 60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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