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34 60 2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조경포장경계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 1.1.2 주요내용
(1) 콘크리트 경계블록
(2) 화강석 경계블록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4) 점토벽돌 경계
(5) 목재경계블록
(6) 기타 경계재 시공
1.2 참고기준
🔹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60 25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1 20 15 터파기
· LHCS 14 20 10 콘크리트
·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LHCS 14 20 10 15 모르터
· LHCS 44 50 10 보조기층
· LHCS 44 60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
· LH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 LH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34 60 05 (1.4.1) 를 따른다.
🔹 1.4.1 제품자료
(1) LHCS 34 60 05 (1.4.2) 를 따른다.
(2)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
가. 경계블록
🔹 1.4.2 시공상세도
(1) LHCS 34 60 05 (1.4.3) 를 따른다.
🔹 1.4.3 견본
(1) LHCS 34 60 05 (1.4.4)를 따른다.
(2) 경계재
① 제출량 기준 : 제품별, 규격별 제출
1.5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4 60 05 (1.6) 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LHCS 34 60 05 (1.7)를 따른다.
1.7 작업의 연속성
(1) LHCS 34 60 05 (1.8)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 2.1.1 일반사항
(1) LHCS 34 60 05 (2.1.1) 를 따른다.
🔹 2.1.2 원지반 흙재료
(1) LHCS 34 60 05 (2.1.2) 를 따른다.
🔹 2.1.3 쇄석기층재
(1) LHCS 34 60 05 (2.1.3) 를 따른다.
🔹 2.1.4 콘크리트기층재
(1) LHCS 34 60 05 (2.1.4) 를 따른다.
🔹 2.1.5 줄눈 모르터
(1) LHCS 14 20 10 15 모르터 절에 따르며 배합용적비 1:2를 기준을 한다.
🔹 2.1.6 경계재
(1) LHCS 44 60 55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KCS 34 60 25 (2.1.1 (1)) 를 따른다.
②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3) 화강석 경계블록
① KCS 34 60 25 (2.1.1 (2)) 를 따른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③ KS F 2530 석재의 분류에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경계
① KCS 34 60 25 (2.1.1 (3)) 를 따른다.
(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KCS 34 60 25 (2.1.1 (4)) 를 따른다.
(6)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CS 34 60 25 (2.1.1 (5)) 를 따른다.
② KS L 4201 점토벽돌 1종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7) 기타
① KCS 34 60 25 (2.1.1 (6)) 를 따른다.
🔹 2.1.7 경계분리재
(1) KCS 34 60 25 (2.1.2) 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2 공사
🔹 3.2.1 토공 및 기초
(1) LHCS 34 60 05 (3.3.2) 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설계도서에 따른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 3.2.2 경계블록 설치
(1) KCS 34 60 25 (3.1.2 (1),(2),(3),(4),(5),(6),(7),(8),(9),(10), (13),(14),(15),(17)) 를 따른다.
🔹 3.2.3 줄눈설치
(1) KCS 34 60 25 (3.1.2 (11),(12)) 를 따른다.
🔹 3.2.4 모래포설 경계재(모래막이)
(1) KCS 34 60 25 (3.1.2 (16)) 를 따른다.
🔹 3.2.5 경계분리재
(1) KCS 34 60 25 (3.1.3) 를 따른다.
3.3 시공 허용 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mm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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