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1 33 01 0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일반목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1 33 0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국립산림과학원)
· KS B 1002∼1015 볼트, 너트
·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53 일반용 철못
· KS F 3101 보통 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D 7052 스테인리스강 못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026 바닥데크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충전 시스템-제1부: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1.3 용어의 정의
(1) 구조용 판재(structural-use panel): 구조물의 지붕, 벽 및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 구분되는 목질판상재료
(2) 구조용 목재: 구조용 목재의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재종은 육안등급 구조재와 기계등급 구조재 2가지로 구분하고, 육안등급 구조재는 1종 구조재, 2종 구조재 및 3종 구조재로 구분함
① 육안등급 구조재: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을 관찰하여 결점의 크기 및 분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로서 육안등급 구조재의 재종은 1종 구조재(규격재), 2종 구조재(보재) 및 3종 구조재(기둥재)로 구분하며 각 재종별로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구조용재의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 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수심, 함수율, 방부 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함
② 기계등급 구조재: 응력을 가할 수 있는 등급 구분 기계를 사용하여 휨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표면을 관찰함으로써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 기계등급 구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 둥근 모, 분할, 갈램, 윤할, 썩음, 굽음, 비틀림, 함수율, 수심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 구조재
③ 호칭치수: 건조 및 대패 가공이 되지 않은 목재의 치수 또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재치수
④ 실제(마감)치수: 건조 및 대패 마감된 후의 실제적인 최종 치수
(3) 구조용 집성재: 특별한 강도 등급에 기준하여 선정된 제재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으로서 각각의 제재 또는 목재 층재에 대한 길이이음(경사 이음, 핑거조인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이음 방법) 및 측면 접합을 통하여 원하는 길이 및 너비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집성 접착 공정에서 만곡 집성재로 제조될 수도 있음.
① 길이: 곧은 집성재에서 양 끝 횡단면을 연결하는 최단 직선의 길이
② 너비: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평행한 변의 길이
③ 두께: 집성재의 횡단면에서 접착층에 수직한 변의 길이
④ 내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4 이상 떨어진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⑤ 중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목재 층재 중에서 최외층재, 외층재 및 내층재를 제외한 것
⑥ 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상, 1/8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
⑦ 최외층재: 다른 등급 구성 집성재의 양쪽 최외측 표면으로부터 양쪽을 연결하는 변의 길이의 1/16 이내의 부위에 사용되는 제재 또는 층재로서 휨하중 하에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윗면에 사용되는 압축 쪽 최외층재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아랫면에 사용되는 인장 쪽 최외층재로 구분함.
(4) 함수율: 목재의 무게에 대한 목재 내에 함유된 수분 무게의 백분율(%)로서 함유수분의 양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구하며, 기준이 되는 목재의 무게를 구하는 시점에서의 함수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① 건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목재의 전건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일반적인 목재에 적용되는 함수율
② 습량 기준 함수율(%): 함유 수분의 무게를 건조 전 목재의 무게로 나누어서 구하며 펄프용 칩에 적용되는 함수율
(5) 합판의 방충제 처리방법: 합판의 방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충제를 처리하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함
① 단판처리법: 합판 접착 전에 각각의 단판에 대하여 방충약제를 처리하고 방충처리된 단판들을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② 접착제 혼입법: 방충약제를 혼합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단판들을 접착함으로써 합판을 제조하는 방법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철물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 1.4.2 시공상세도면
(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①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②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③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1.5 품질보증
🔹 1.5.1 견본시공
(1)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 1.5.2 일반사항
(1) KCS 41 33 01 (1.6.1)을 따른다.
🔹 1.5.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KCS 41 33 01 (1.6.4)을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목재
🔹 2.1.1 함수율
(1) KCS 41 33 01(2.1.1(1),(2),(3)) 을 따른다.
🔹 2.1.2 각재
(1) 수종
①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단면치수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정도
①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②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2 철물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 (볼트, 너트)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KS D 3512 (냉강 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KCS 41 33 01(2.4(1),(2),(3),(4),(5),(6),(7)) 을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 2.4.1 현장 검사
(1) KCS 41 33 01(2.5.1(1),(4),(5),(6), (7)) 을 따른다.
🔹 2.4.2 품질 검사 및 시험
(1) KCS 41 33 01(2.5.2) 를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단면치수
(1) KCS 41 33 01(3.1) 을 따른다.
3.3. 목재의 접합
(1) KCS 41 33 01(3.3) 을 따른다.
🔹 3.3.1 철물 접합
(1) KCS 41 33 01(3.3.2.(1)) 을 따른다.
3.4 방부 및 방충처리 목재의 사용
(1) KCS 41 33 01(3.4) 를 따른다.
3.5 목조공사
🔹 3.5.1 계단 및 난간 공사
(1) KCS 41 33 01(3.6.4) 를 따른다.
🔹 3.5.2 옥외데크공사
(1) KCS 41 33 01(3.6.5) 를 따른다.
🔹 3.5.3 방수 및 방습공사
(1) KCS 41 33 01(3.7.2) 를 따른다.
3.6 목공사의 안전관리
(1) KCS 41 33 01(3.9) 를 따른다.
📄 LHCS 41 33 01 05 일반목공사 A4 표준 PDF 저장
국토교통부 표준 A4 규격 │ 실무 최적화 조판 │ 5초 보안 검증 후 즉시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