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1 55 07)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스테인리스창호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스테인리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2 주요 내용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
(2) 스테인리스 도아
(3) 스테인리스 판넬과 루버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 LHCS 41 47 00 도장공사
·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 LH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
· LHCS 41 55 06 강제 창호
· LHCS 41 55 09 유리공사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을 따라 제출한다.
🔹 1.4.1 제품자료
(1) 스테인리스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을 따른다.
🔹 1.4.2 시공상세도면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 1.4.3 견본
🔹 1.4.3.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스테인리스 창호바 (규격 300mm)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 1.5.1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용역)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 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한다.
(2) 반입 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스테인리스문 및 창 자재
(1) 스테인리스창호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① 냉간압연강판 : KS D 3698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KCS 41 55 07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에 따른다.
③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⑤ 내부 구조재 : 폴리우레단, 폴리스틸렌 채움재, 철재 찬넬 그리드, 수직 아연도금재, 스테인리스 스틸 스티프너 중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표면마감
(1) KCS 41 55 07(2.1.3) 을 따른다.
2.4 부속재료
(1) 잼 앙카
(2) 소음차단재 : 탄성고무
(3) 반사차단재 : 롤 스테인리스 스틸 찬넬 형태
(4) 공간 충전재 : 유리섬유
2.5 자재 허용오차
🔹 2.5.1 부재치수
(1) 옆두께 허용차 : + 0.5mm
(2) 보임면 두께 허용차 : - 1.0mm
🔹 2.5.2 완성치수
(1) 종 허용차 : ±3.0mm
(2) 횡 허용차 : ±3.0mm
🔹 2.5.3 기타
(1) 비틀림 허용오차 : ±2.0mm
(2) 휨 허용오차 : ±3.0mm
(3) 직각도 허용오차 : ±3.0mm
(4) 대각선 길이차 : ±2.0mm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mm)
2.6 자재 품질관리
🔹 2.6.1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기준 2.5 자재 허용오차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감독자 요구 시 수급인 및 감독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 2.6.2 자재검수
(1) 자재 현장반입 시 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 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 한다.
3. 시공
3.1 창호설치
🔹 3.1.1 문틀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세우기를 시행한다.
(2) 조적공사 시행 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 3.1.2 문 설치
(1) 도면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춘다.
3.2 보양
(1)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 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 3.4.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 후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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