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41 80 08 35 주차안전시설

📋 LHCS 41 80 08 35 한눈에 보기

기준
LHCS 41 80 08 35 주차안전시설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41 80 08 35 주차안전시설
📌 LHCS 41 80 08 35 주차안전시설 실무용 바로가기
📌 LHCS 41 80 08 35 주차안전시설 업무용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1 80 08 3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주차안전시설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주차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 등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법규

내용없음

🔹 1.2.2 관련기준

·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 KS T 3805 도로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① 주차멈춤턱 및 부자재

② 기둥 코너보호대 및 부자재

③ 도로반사경 및 부자재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LHCS 10 10 05 25를 따른다.

🔹 1.4.2 시공상세도면

(1) 표준설계도면의 적용이 곤란한 구간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한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 등의 시공상세도

🔹 1.4.3 견본

(1) 사용부자재를 포함하는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 등의 자재 각 1식

1.5 품질관리

🔹 1.5.1 견본시공

(1)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1개소에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제조업자는 출하 시 까지 변형, 홈,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2) 반입 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주차멈춤턱

🔹 2.1.1 본체

(1) 본체의 형상은 높이 12㎝, 밑변의 길이 13~15cm, 윗변의 길이 9~11cm인 사다리꼴 모양으로 멈춤턱 전체의 길이는 90cm 이상 이어야 한다.

(2) 본체의 재질은 고강도플라스틱(P.P, P.E)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강도가 뛰어나고 내약품성, 내식성, 내한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본체의 전면에는 운전자의 식별을 위해 KS A 3507의 봉입렌즈형 반사시트나 캡슐렌즈형 반시시트 또는 KS A 3805의 도로 시선 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

🔹 2.1.2 세트앵커

(1) 세트앵커는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재질의 것으로 차량 멈춤턱 본체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앵커의 직경 및 전장, 나사부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 2.1.3 충전제

(1) 충전제는 주차 멈춤턱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에폭시 수지형 접착제로 시공이 용이하고 우수한 점착력 및 내구성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 기둥 코너보호대

(1) 네오프렌(합성고무) 압출성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충격 흡수, 내유성, 내후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코너보호대의 규격은 90x90x1000mm 이상으로 한다. 단 설계도서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도로반사경

(1) 거울면의 제원 및 제질은 다음과 같다.

① 형상 : 사각형(□600x800mm), 둥근형(∅600, ∅800mm)

② 재질 : 스테인레스(두께 0.9mm)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③ 곡률반경 : 3,000mm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반사경의 제원 및 재질 등이 별도로 설계도에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주차멈춤턱

🔹 3.1.1 일반사항

(1) 주차 멈춤턱은 주차구획선 끝에서 1.2m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2) 주차 멈춤턱은 주차구역 1개소당 1개를 설치하되, 멈춤턱의 측면을 주차 노면표시 안쪽선에 일치시킨다.

(3) 장애인주차장에는 주차구역 1개소당 2개를 설치한다.

🔹 3.1.2 설치

(1) 주차 멈춤턱의 설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① 주차 멈춤턱 전면 위치에 일직선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② 멈춤턱 밑그림판(template)을 유도선에 일치시킨 후 천공위치를 표시한다.

③ 콘크리트 천공용 드릴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구멍을 뚫는다.

④ 천공 구간에 세트앵커를 삽입하고 타격을 가하여 앵커커플링이 콘크리트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한 후, 구멍의 틈에 충전제를 주입한다.

⑤ 주차 멈춤턱을 세트앵커에 정착시키고 와셔를 삽입한 후 너트를 조인다. 이때 너트조임은 멈춤턱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⑥ 앵커구멍에 마감캡을 끼우고 멈춤턱을 전면에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⑦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중 발생한 찌거기나 잉여재료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기둥 코너보호대

🔹 3.2.1 일반사항

(1) 기둥 코너보호대는 기둥1개당 2개 이내로 설치한다.

🔹 3.2.2 설치

(1) 주차장 기둥 및 벽면 모서리 부분에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약100~200mm)만큼 띄우고 기준선을 긋는다.

(2) 기준선에 의해 기초로 드릴링작업을 한다.

(3) 드릴링 작업이 완료되면 프라스틱 앙카 등을 사용하여 보강판을 고정시킨다.

(4) 고정된 보강판 위에 완충용 고무를 견고히 부착한다.

3.3 도로반사경

🔹 3.3.1 거울면의 설치 높이

(1)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3.3.2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1) 교행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옹벽 및 기둥에 부착식으로 설치한다.

3.4 현장품질관리

🔹 3.4.1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 불량 부분은 수정하여야 한다.

① 설치위치의 적정성

② 세트앵커 고정상태

③ 주차 멈춤턱, 기둥 코너보호대 및 도로반사경의 손상 및 오염여부

④ 설치 후 현장복구 상태

🔹 3.4.2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LH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41 80 08 35)
OFFICIAL SPECIFICATION DOCUMENT

📄 LHCS 41 80 08 35 주차안전시설 A4 표준 PDF 저장

국토교통부 표준 A4 규격 │ 실무 최적화 조판 │ 5초 보안 검증 후 즉시 저장

🔒 브라우저 표준 PDF 변환 엔진 │ 상단/하단 메뉴 제외 본문 맞춤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