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4 50 05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입도조정기층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1.3.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1 20 40 05 공사용 골재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4.1.1 자재 제품자료
(1)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 1.4.1.3 견본
(1) 입도조정기층 재료 10kg 이상
🔹 1.4.1.4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4 및 3.5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 1.4.1.5 납품서
(1)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시험시공
(1) KCS 44 50 05(3.3.8) 을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은 LHCS 11 20 40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 1.7.1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 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2)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3)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
2.2 재료의 품질
(1) LHCS 11 20 40 05(2.1.2) 를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1) KCS 44 50 05(2.3.2) 를 따른다.
2.4 장비
(1) 입도조정기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1) KCS 44 50 05(3.3.1) 을 따른다.
(2)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혼합 및 포설
(1) 재료의 혼합은 KCS 44 50 05(3.2.2) 를 따른다.
(2) 재료의 포설은 KCS 44 50 05(3.3.3(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0mm를 초과하거나 80mm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0mm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4)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1) KCS 44 50 05(3.3.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다짐관리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야 하며 이때 지지력계수(K30)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다.
① 아스팔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2.50mm일 때 294MN/m3이상
②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0) : 침하량 1.25mm일 때 196MN/m3이상
(3)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5)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 3.4.1 두께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 3.4.2 평탄성
(1) 입도조정기층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10m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서 시행한다.
🔹 3.4.3 계획고
(1) KCS 44 50 05(3.3.5(2)) 를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 3.5.1 품질시험
(1) 입도조정기층공사의품질시험은 표 3.5-1을 따르되, LHCS 10 40 00(부록 6) 과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LHCS 10 40 00(부록 6) 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입도 조정 기층 | 두 께 | KS F 2367 | ․1일 1회 이상 |
|
| 함수량 |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골재원마다 1회 ․재질변화시마다 ․포설후 다짐전 500m3마다 | ․재료의 포설 후 다짐 전에 실시 | |
| 현장밀도 | KS F 2311 | ․택지, 공단, 도로확포장 등 - 층별 200m마다 (2차선 기준)․주차장, 행사장(광장) 등 - 500m3마다 |
| |
| 평판재하 |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 불가시 | ||
| 프루프롤링 | 5ton이상의 복륜하중(타이어접지압0.55MPa(=N/mm2)이상)통과,4km/h | ․기층완성후 전구간에 걸쳐 3회이상(2차선 기준) | ․“LHCS 11 20 20”의 부록1 참조 |
🔹 3.5.2 검사
(1)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기층면을 80mm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 3.5.2.1 두께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m2에 1개 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주차장의 경우에는 500m2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전압하고 제한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원상복구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3.5.2.2 평탄성
(1)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 3.5.2.3 계획고
(1)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3.6 유지관리
(1) KCS 44 50 05(3.3.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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