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44 60 05 25 중앙분리대용방호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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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44 60 05 25 중앙분리대용방호울타리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44 60 05 25 중앙분리대용방호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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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44 60 05 2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중앙분리대용방호울타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녹지형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1.4.2.3(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44 60 05 20 노측용 방호울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 일반사항

(1) KCS 44 60 05(1.4.2.2) 를 따른다.

1.5 제출물

🔹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 1.5.1.1 제품자료

(1) 제출물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실물차량충돌시험 증명서

(2) 자재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을 따른다.

🔹 1.5.1.2 시공 상세도면

(1) 방호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2)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 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3) 지주설치 상세도

1.6 품질보증

(1) KCS 44 60 05(1.4.2.2(2)) 를 따른다.

2. 자재

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KCS 44 60 05(2.4.2.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LHCS 61 30 20(2.), LHCS 61 20 05(2.) 및 LHCS 11 20 40 05(2.)를 따른다.

(3) KCS 44 60 05(3.4.2.1(1)) 을 따른다.

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한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각 재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멘트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2.)를 따른다.

②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는 LHCS 14 20 10 05(2.)를 따른다.

③ 철근은 LHCS 14 20 11 05(2.)를 따른다.

④ 양생재는 LHCS 14 20 10 05(2.)를 따른다.

⑤ 모르타르는 LHCS 14 20 10 15(2.)를 따른다.

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LHCS 44 60 05 20(2.)를 따른다.

3. 시공

3.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KCS 44 60 05(3.4.2.1(2),(3),(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맹암거 시설은 LHCS 34 50 66의 해당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KCS 44 60 05(3.4.2.2) 를 따른다.

3.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KCS 44 60 05(3.4.2.3(1),(2),(3),(4),(5),(6),(7))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LHCS 44 60 05 20(3.)을 따른다.

3.4 유지관리

(1) 설치가 완료된 각 시설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치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44 60 05 25)
OFFICIAL SPECIFICA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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