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51 10 2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하천블록공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등 하천블록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10 2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 LH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
·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 LHCS 51 60 10 10 비탈면멈춤공
· LHCS 51 60 10 15 비탈덮기공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 1.4.1.2 품질보증 및 관리 제출물
(1) 수급인이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 내 반입된 모든 블록을 현장 내에서 운반 또는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블록을 보관 장소로 부터 운반하고자 할 때는 작업 전에 운반방법, 1회 운반량, 운반 장소 등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 2.1.1 블록재료 및 제조
(1) KCS 51 10 25(2.1.1) 을 따른다.
🔹 2.1.2 콘크리트 블록
(1) KCS 51 10 25(2.1.2) 를 따른다.
🔹 2.1.3 모르타르 블록
(1) KCS 51 10 25(2.1.3) 을 따른다.
🔹 2.1.4 자재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블록의 치수는 설계서의 치수를 따르며 허용오차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하여 ±2㎜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3.1.1 블록공
(1) KCS 51 10 25(3.1.1) 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KCS 51 10 25(3.2)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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