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시방서 2020년 12월 9일

LHCS 51 60 05 15 제방마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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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LHCS 51 60 05 15 제방마감공
기준일
2020-12-09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LHCS 51 60 05 15 제방마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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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51 60 05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제방마감공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방비탈면의 흙쌓기 재료가 제방본체 재료와 일치되도록 하는 시공과 제방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60 05(1.2.1) 을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60 0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51 60 05 하천 제방

· LHCS 10 10 15 품질관리

·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 LHCS 11 73 15 비탈면녹화

· LHCS 51 60 05 05 제방기초공

· LHCS 51 60 05 10 제방축조공

· LHCS 51 90 15 세굴방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따른다.

🔹 1.4.1.2 공사기록물

(1) 시공 중 검측자료에 대하여 시공 직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제방 비탈면 만들기

(1) KCS 51 60 05(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방 비탈면 만들기의 쌓기 재료는 LHCS 51 60 05 10(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3.1.1 제방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

(1) KCS 51 60 05(3.3.3(1)) 을 따른다.

🔹 3.1.2 제방비탈면 마감

(1) KCS 51 60 05(3.3.3(2)) 를 따른다.

🔹 3.1.3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의 시공

(1) 국부세굴방지 시공

① KCS 51 60 05(3.3.3(3)①) 을 따른다.

(2) 만곡부의 시공

① KCS 51 60 05(3.3.3(3)②)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만곡부의 시공범위는 만곡부와 외측의 곡선부 종점에서 하폭의 1/2까지 연장한 구간까지임에 유의하여 침식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1.4 축제완성단면

(1) KCS 51 60 05(3.3.3(4)) 를 따른다.

🔹 3.1.5 둑마루 표면 마무리

(1) KCS 51 60 05(3.3.3(5)) 를 따른다.

🔹 3.1.6 현장 뒷정리

(1) KCS 51 60 05(3.4.1) 을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 LHCS 51 60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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