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51 60 05 1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제방마감공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20-12-09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방비탈면의 흙쌓기 재료가 제방본체 재료와 일치되도록 하는 시공과 제방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51 60 05(1.2.1) 을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60 0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51 60 05 하천 제방
· LHCS 10 10 15 품질관리
·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 LHCS 10 30 05 시공측량 및 규준틀
·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 LHCS 11 73 15 비탈면녹화
· LHCS 51 60 05 05 제방기초공
· LHCS 51 60 05 10 제방축조공
· LHCS 51 90 15 세굴방지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따른다.
🔹 1.4.1.2 공사기록물
(1) 시공 중 검측자료에 대하여 시공 직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제방 비탈면 만들기
(1) KCS 51 60 05(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방 비탈면 만들기의 쌓기 재료는 LHCS 51 60 05 10(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3.1.1 제방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
(1) KCS 51 60 05(3.3.3(1)) 을 따른다.
🔹 3.1.2 제방비탈면 마감
(1) KCS 51 60 05(3.3.3(2)) 를 따른다.
🔹 3.1.3 하천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의 시공
(1) 국부세굴방지 시공
① KCS 51 60 05(3.3.3(3)①) 을 따른다.
(2) 만곡부의 시공
① KCS 51 60 05(3.3.3(3)②)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만곡부의 시공범위는 만곡부와 외측의 곡선부 종점에서 하폭의 1/2까지 연장한 구간까지임에 유의하여 침식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3.1.4 축제완성단면
(1) KCS 51 60 05(3.3.3(4)) 를 따른다.
🔹 3.1.5 둑마루 표면 마무리
(1) KCS 51 60 05(3.3.3(5)) 를 따른다.
🔹 3.1.6 현장 뒷정리
(1) KCS 51 60 05(3.4.1)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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