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체 가능할까?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체 가능할까? (행정해석)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대체 가능할까?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임금근로시간과-3018

해석일자: 2021122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대체할 수 있는지

ADVERTISEMENT

회답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임금근로시간과-30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