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화장품 원료 MSDS 작성·제출 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화장품 원료 MSDS 작성·제출 의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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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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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화장품 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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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26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