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행정해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행정해석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또한, 수입자는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로부터 수입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으면 되나요?

ADVERTISEMENT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가 신설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제품의 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제품의 정보를 국내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 원활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수입 화학물질(제품)의 경우 국외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등 물질안전 보건자료 관련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수입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38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