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안법 화학물질 MSDS 작성·비치: 안전공단 자료 수정 활용에 관한 행정해석

산안법 화학물질 MSDS 작성·비치: 안전공단 자료 수정 활용에 관한 행정해석
📌 산안법 화학물질 MSDS 작성·비치: 안전공단 자료 수정 활용에 관한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Xylene(자일렌), Cyclohexanone(사이클로헥사논) 같은 단일물질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화학 물질정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수정 없이 그대로 작성
·제출하거나 비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DVERTISEMENT

회답

안전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검토 시 편의를 도모해드리기 위함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예방조치 등 내용이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공단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정 없이 제출 또는 비치하는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품 특성에 맞도록 편집 및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 주기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1850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