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행정해석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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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44-658

해석일자: 200207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종합병원의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도 동 업체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책임 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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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사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시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임. 따라서 작업환경측정도 근로자를 고용한 용역(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계약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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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4-65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