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93

해석일자: 2001101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2001년 5월 계약~2001년 7월 준공되는 공사로 공사 계약시 금액이 17,500,000원(안전관리비포함)으로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 원가 계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준공 후 발주처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며 원가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32만원을 환수조치 하려고 함.

–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비는 전액 사용하여 발주처에 정산보고도 하였는데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 얼마이상부터 적용이 되는지 (4천만원이 맞는지)

ADVERTISEMENT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3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금액이 1,750만원이라면 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공사는 아님

○ 그러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 수행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므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49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