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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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시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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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8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