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재입사자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기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재입사자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기준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재입사자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기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07-83

해석일자: 200201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ADVERTISEMENT

회답

○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시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8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