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행정해석: 수은, 납, 카드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행정해석: 수은, 납, 카드뮴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행정해석: 수은, 납, 카드뮴 관련 실무용 바로가기

해석일자: 202507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질의요지

(

1)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

2)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에 철은 제외 한다 라고 문건에 적시 되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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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2019.1.) 24쪽을 보면 철, 알루미늄 등 그 외 금속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인가대상을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철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228777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