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
·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답
·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거서 심사
·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
·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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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3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