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범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범위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급박한 위험 작업중지 범위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해석일자: 202108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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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
·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
·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
·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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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