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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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88

해석일자: 2019062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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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도급인 사업주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소지가 있어,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조치를 제외한 것임
· 제조업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및 설비유지
·보수공사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의한 파견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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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8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