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행정해석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903

해석일자: 202002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ADVERTISEMENT

회답


·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재예방정책과-90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