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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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87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