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업무 위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업무 위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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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1684

해석일자: 201804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
·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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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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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68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