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도급 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도급 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도급 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849

해석일자: 20190419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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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의 책임 등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의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① 수급인 사업장이 도급인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해있고,


② 도급인의 지휘없이 수급인 근로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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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184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