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통근버스 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해당 여부 행정해석

통근버스 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해당 여부 행정해석
📌 통근버스 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 해당 여부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39

해석일자: 2019050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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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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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03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