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전신주 인터넷 설치 작업, 산안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감전 위험 장소 해당 행정해석

전신주 인터넷 설치 작업, 산안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감전 위험 장소 해당 행정해석
📌 전신주 인터넷 설치 작업, 산안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감전 위험 장소 해당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해석일자: 20211223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개 위험장소 중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해체
·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통신업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참고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사 업체가 있으며, 인터넷 설치 기사는 통신선이 설치된 전신주에 승주를 하여 단자함에 통신선만 연결하고 바로 내려오는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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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
·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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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