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만약,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동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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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76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