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OOO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가맹점에 소속된 모닝스텝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택배기사” 직종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모닝스텝들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장이 구역별로 정리한 제품들을 전달 받아 담당 구역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후 전단지나 시음용 제품(1~2모금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샘플과 유사)을 잠재 고객에게 권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물의 집화,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가맹점과의 관계는 업무위탁 관계임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택배사업”이란 수송이 필요한 화물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집화 과정과 화물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옮기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질의하신 배송판매원이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배송판매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 판매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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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49)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