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안법 제34조 의무안전인증 리프트 도급 설치 의무 주체 행정해석

산안법 제34조 의무안전인증 리프트 도급 설치 의무 주체 행정해석
📌 산안법 제34조 의무안전인증 리프트 도급 설치 의무 주체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21

해석일자: 2013011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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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
·기구등은 제조
·양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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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12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