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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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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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65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