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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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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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960)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