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유생산업체에 설치된 식품기계*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인지 여부(방지계획서 제출 시 안전보건공단 지적)* 원유공급(젖소 착유)후 저장탱크에서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탱크내 회전구조 상부에 모터설치, 임펠라 구동으로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41"></img>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혼합기에 대해 '13.3.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며,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혼합기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3호(혼합기) 및 제5호(식품혼합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하가 질의하신 설비는 설비 내부에 부착된 임펠러 등 회전을 통해 부산물,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으로,
– 상기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됨*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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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