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행정해석

서스펜션 크레인의 달기구 안전인증 적용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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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18

해석일자: 20210601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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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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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18)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