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발전소내 사일로(Silo) 상부 지점에서 하부지점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려고 제작 중인설비가 안전인증 대상 곤돌라인지 또는 리프트인지 여부* 구성품: 운반구, 호이스트(또는 윈치, 와인더), 와이어로프
회답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 리프트 및 곤돌라의 정의, 주요 구조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귀 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판단 시 상기 고시 제18조에 따라 와이어 로프를 이용하여 상승 또는 하강하는 구조이고, '13.2월 동일한 설비를 곤돌라로 자율안전신고* 받은 바 있으므로 곤돌라로 안전인증**을 받으시길 바람 * 자율안전확인정보: 신청인(케이엘이에스), 자율안전확인번호(13-AG1EC-00001)**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 개정('12.1)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곤돌라는'13.3월부터 제작,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적용(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545호)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2767)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