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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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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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09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