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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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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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물질안전보건자료 Q&A-)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