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행정해석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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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363

해석일자: 2013020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
·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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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
·면허
·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
·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 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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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제조산재예방과-36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