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시설이 당 공공기관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국가가 소유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귀 기관의 업무이며, 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귀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귀하의 질의 내용중 질의 2번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해석으로 이해되는 바, '21.10.0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포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석 기준을 마련 중이며, 빠르게 확정 후 배포 시 언론 등을 통해 안내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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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3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