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행정해석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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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82

해석일자: 20211207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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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
·운영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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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82)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