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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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64

해석일자: 20011122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 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 깊이 10.5m라함은 절취 작업 부분이 포함되는 지굴착 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 최고 높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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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귀질의의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 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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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안(건안) 68307-10564)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