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행정해석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의무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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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업안전과-3001

해석일자: 200506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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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참여회사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도 각각 이루어져야 함또한, 자율안전관리업체가 공동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 공동 이행 방식 현장은 주간사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되고, 분담 이행 방식 현장은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하는 분야에 한하여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이 면제됨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분담 이행 방식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는 B사가 자율 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행하는 경우라면 당해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공동 이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는 당해 현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고, 분담 이행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도 각 개별 현장의 공사 금액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간 내부 협약에 관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귀질의와 같이 공동 이행공사라 하더라도 분할시공함이 명기된 도급계약 서류 또는 참여사 전체가 분할시공 함을 동의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각 사별로 분리 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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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업안전과-300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