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행정해석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행정해석
📌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3-341

해석일자: 20000516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1. 톨루엔의 노출 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 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 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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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1. 톨루엔의 작업장 내 노출 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97-65호)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 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99-38호)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정도는 작업환경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 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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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3-34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