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음이 노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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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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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14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