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터널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시기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터널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시기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터널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시기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07-341

해석일자: 20010528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 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 중인 작업 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 설치, 도로 포장 등)이 터널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이 때도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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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 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
·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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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34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