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제외대상 “일반소비자용 제제” 범위 행정해석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제외대상 “일반소비자용 제제” 범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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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해석일자: 2010062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 락스, 염소제제, 알콜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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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시행령 제32조의 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인 예로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대 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 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 라고 볼 수 있음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됨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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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