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할 경우 법규 충족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또한, 화학물질 분류
·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제 2009-68호)제12조 제1항에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갖추어 두라고 명시 되어 있음
1.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따라서 귀사업장의 각 공정별 교육장 이상 기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교육장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였다면 법규를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관련 판례
·결정문 자세히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결정문은 law.ksocket.com 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국민신문고)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