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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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 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
·보건교육과 채용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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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491)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