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사업주 이행 의무 범위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 사업주 이행 의무 범위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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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산보 68307-306

해석일자: 20020404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다수의 사후관리 조치를 판정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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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 관리 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의사가 제시한 사후관리 조치 중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판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음만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의 위반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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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07-306)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