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리기준 2026년 5월 7일

종합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종합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 종합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실무용 바로가기

안건번호: 산보 68341-453

해석일자: 20020515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질의요지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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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 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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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 (안건번호 산보 68341-453)
· 본 글은 행정해석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